수입동물약품 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악화와 환율급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출시되는 제품이 더 늘었다는 목소리다. 자가품질검사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업체들이 출시 전 성분함량, 내용량, 성상, pH, 무균, 균수 등을 검사토록 한 의무사항. 한 품목당 검사비용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 영세한 업체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검사시설을 두고 있지 않은 업체는 보통 동물약품이나 인체약품 제조업체, 시험소, 동물약품 기술연구소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용부담이 커 실제는 품질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낮은 처벌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를 늘리는 한 요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약사감시를 통해 미실시를 적발해 내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경고’에 그치다 보니 업체들은 걸릴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져 있다는 설명. 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수입물량이 많지도 않은데 일일이 자가품질검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입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품질검사를 꺼리는 더 큰 이유다”고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자가품질검사가 ‘이중비용’만을 초래하는 규제라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기도 한다. 본사 차원에서 이미 검사를 마친 제품을 굳이 국내에서 또 품질검사를 해야하느냐는 논리. 수입동물약품 관계자는 신제품의 경우 처음 수입할 때는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향후 1년간은 2회, 2년 후에는 1회, 그 이후에는 면제 등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