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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인 부채상환 5년 연장 추진

당정 ‘부채경감특별법개정안’ 내달 국회 처리 합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되는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 2조969억원의 상환만기를 5년 연장하여 총 1천349억원의 이자부담을 덜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부채경감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소위는 지난 23일 황영철 의원(한나라, 강원 홍천·횡성)이 지난 2월2일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5년 연장하고 금리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부채경감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자금 운용규모를 250억원을 늘린 1천7백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 농지, 주택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2천100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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