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대표 선출 특례조항 유지…시군단위로 조합선택권 부여 조배숙의원(민주, 전북 익산 을)이 지난 23일자로 농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회장이 임명토록 하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현행과 같이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토록 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조합의 구역을 시군단위로 하는 한편 중앙회장은 현행과 같이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토록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되, 인사권을 주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했다. 조합장 비상임조합 기준의 경우 조 의원측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자산규모 1천5백억원 규모보다 훨씬 큰 2천5백억원이상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