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농협법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3, 24일 소위를 열었으나 농협법개정안만을 제외한 나머지 45개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다. 이날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게 된 것은 “앞으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을 개정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면 될 일을 이번에 개정하고, 그 때 가서 또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최규성의원과 조배숙의원의 강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농협법개정은 앞으로 신경분리를 위한 기초인 만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올인’해 왔는데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런 가운데 농협법만을 제외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45개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치고 농식품위 본회의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