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우리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캐나다측이 WTO에 제소하겠다는 등의 으름장을 놓으며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캐나다에서 실제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측은 국제기준(OIE)에 따라 SRM을 제외한 월령이나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허용을 요구하면서도 미국과 차별없는 수준에서 단계별 수입허용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 캐나다는 자국의 쇠고기 한국 수출이 가시화되지 않고 3월까지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할 가능성까지 비추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가 만약 WTO에 제소할 경우 국제규정이라든가 미국과의 차별대우 등을 감안할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패소하게 되면 캐나다와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인 영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연령 제한 없는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수입허용 범위와 양국간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국내 전문가회의를 갖고, 캐나다의 광우병 방역 · 위생 및 쇠고기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를 놓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과거에 오염된 사료 등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2007년 7월 이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시행으로 향후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은 줄어들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된데 대해 농식품부는 국제기준이라는 과학과 국민 정서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