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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농가 혼선 빚는 동물약품 ‘고무줄’ 유통기한

■확대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 양계농가, 약국용과 다른 관납백신 유통기한에 ‘당혹’
제조사 제품 출시 후 허가변경으로 기한 연장 사례 빈번

천안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으로 지자체로부터 백신을 지급받았다. 쓰다보니 물량이 부족해 인근 동물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백신을 사용하려는 순간, 제품레벨에 붙어있는 유통기한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같은 제품인데, 유통기한이 달랐던 것이다. 관납백신은 21개월이었지만, 동물약국에서 구입한 제품은 9개월에 불과했다. 어떤 백신부터 써야 할까. 고민스러웠다. 그래도 먼저 만들어진 제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낫겠지.
그러면서도 “혹시 관납백신으로 재고를 떨쳐내려고 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해당 제조사에 문의했더니 “한달전 유통기한 허가를 변경한 결과”라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관납백신과 약국용 백신의 유통기한 차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동물약품의 경우 허가변경이 종종 있다. 제조업체로서는 우선 유통기한을 짧게 설정해 허가를 받고 출시한 뒤 사용결과라든가, 재시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늘려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만을 보고 사용하는 농장으로서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한다.
동물약품 허가를 담당하는 검역원 관계자는 “허가변경때에도 처음 허가때와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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