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10일자 6면 참조 대의원회는 다만 양돈 의무자조금 사업 출범 이후 매년 5~6억원씩 27억여원의 자조금이 미납된 것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조속한 대책마련을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병모 의장은 “이미 자조금사무국에서 악성미수금 등을 구분, 미납 도축장에 대한 고발이나 결손처리 여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괄목할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리위원회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대의원회를 거쳐 축산단체가 협의추천한 이병규 관리위원 지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유통업계 전문가로 농협중앙회가 추천한 정규성 관리위원 지명(안)의 경우 진길부 전위원의 신상발언을 계기로 “대의원회가 지명한 관리위원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위촉 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부결됐다. 이에따라 농협은 유통전문가 관리위원 재위촉안을 다시 제출, 서면결의 또는 정기총회를 통해 지명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길부 전위원은 이날 지명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 단체 등에서 재지정 또는 재위촉하였을 때 위원의 자격을 상실토록 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