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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기업 축산 진출 제한규정 사실상 폐지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률개정안’ 시행따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난 3월 25일부터는 대기업도 축산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자총액의 제한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법에서도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해 왔는데 이 근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된 거나 다름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제한을 철폐하려 했던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지난 25일자로 사전적 총량규제인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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