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자로 영농어축산법인 및 농어업유통·가공법인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중단을 해제하고 재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은 있으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영농어법인 및 농어업 수출·유통·가공법인들은 신규 시설투자 등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영농어축산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정책자금에 한하여 연간 3백억원 수준에서 보증을 했으나, 이번 조치로 영농어축산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일반자금과 농어업유통·가공법인, 농어업 수출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정책·일반자금까지 확대되어 추가로 5백억원이 늘어 연간 8백억원의 보증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농어업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15억원 이내이며,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은 농수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보증을 신청하고 농신보 보증센터의 신용조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