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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시설 현대화사업 연 300개소로 확대

한-EU FTA 타결 임박…양돈협, 5년내 경쟁력 확보 방안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번식농장 개소당 60억원 투입…MSY 25두 실습장도
정책자금 상환 5년간 재연장·즉석가공품 판매 활성화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협상 타결에 임박해지면서 양돈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무산되기는 했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과 냉동육의 경우 FTA 발효후 10년에 걸쳐, 냉동육은 5년후 관세를 각각 철폐한다는선에서 한-EU 양측이 사실상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자 양돈업계는 한미FTA 협상조건과 크게 다를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따라 5년내 FTA경쟁국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양돈농가 경쟁력제고방안을 마련,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SOC 지원확대
양돈협회는 FTA 체제하에서 생산비 절감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는 만큼 축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차원에서 가축분뇨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초기시설비용을 부담하되 공동처리시설 설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 각 지자체로 하여금 관련 부지확보 지원은 물론 기존 공동·공공처리시설의 통합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돈농가는 톤당 1만원선에서 가축분뇨 처리 및 운영비용을 부담, 결과적으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게 양돈협회의 분석이다.

■현대화 사업 조기집행
일관사육 시스템하에서는 가축질병의 고리가 끊기지 않은 채 생산성 개선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수 밖에 없는 것으로 양돈협회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번식전문농장 설립을 지원, 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기존 전업 양돈농가들의 생산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다만 각 시군별 5~10개 일관사육농가의 공동출자와 전문가집단에 의한 운영, 그리고 부지확보를 전제로 하되 계열주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을 조건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는 구체적인 지원조건도 제안했다. 특히 사업 첫해(2010년)에는 개소당 총 사업비 60억원씩, 모두 10개소를 지원하고 2차년도 부터는 20개소로 확대해 오는 2013년까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를 현행 연간 150개소에서 3백개 소로 확대하되 조기 지원함으로써 2014년 이전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실습·교육장 설립
양돈협회는 유럽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한 만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기관설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양돈협회의 MSY 25두 실현 시험 및 교육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전양돈인의 의무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양돈농가의 기술력 향상과 시설 및 사양관리의 표준화는 물론 동물복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돈협회는 오는 2011년 완공 및 입식을 목표로 3년간에 걸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자금 일제 상환 연기
정부가 지난 2004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 정책자금을 경쟁력 강화시점인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재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담보 문제로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을 감안, 농신보 특례보증으로 농가당 5억원 한도내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 다만 지난 2004년 특별법을 통해 연장조치된 정책자금과는 상관없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돈장 청정화
종돈장 네트워크 사업 강화를 통해 우리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며 육질이 우수한 한국형종돈의 조기개발과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양돈협회의 분석이다. 특히 육질등급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종돈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 종돈수급조절이 가능할 때까지 종돈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우수종돈의 검증과 보급이 가능한 검정소 기능 전환대책도 요구했다.

■가공품 판매 간소화
양돈협회는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육점의 즉석 육가공식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 경우 소규모 정육점 등에서 명품소시지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 아울로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허가기능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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