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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축장 밖 도살·기립불능소 도축 전면금지

국회 법사위, 축산법·가축예방법·가공처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우유급식 지원 법제화…인수전염병 발병땐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법제화됐다. 또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도 도축장 밖의 즉시 도살을 금지토록 하고,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전면금지토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런 내용의 축산법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각 법률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축산법
낙농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축발기금을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사용토록 학교우유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처럼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재의 축산법 규정으로도 학교우유 급식사업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지속적인 지원과 확대 등을 위해 축산법상의 축발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현재는 낙농산업의 유지 차원에서 일부 학생(최저생계비 수급권자)에 대한 학교우유급식비 중 70%를 축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인수공통전염병 중 HPAI와 광견병인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에는 병성감정 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단계의 대응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

▶축산물가공처리법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가축의 도축장 밖 즉시 도살을 금지했다.
특히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도축금지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중요 질병유무 검사 후 폐기처리토록 하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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