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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 연계 ‘올인’

축산환경위, 기준완화 추진키로…투자비 절감·가동률 향상 기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최희태, 이하 대책위)는 지난 16일 2009년도 1차회의를 갖고 올해 공공처리장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액비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방류토록 하는 등 두개 시설의 연계가 이뤄질 경우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공처리시설은 평균 70% 수준에 불과한 가동률을 대폭 끌어올릴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공처리장의 잉여 부지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두개 시설의 연계가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150㎡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농지내 액비저장조 설치규정 완화도 올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런던의정서 가입을 계기로 정부가 2012년 해양배출 중단 법제화를 다시 검토하는 등 그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가축분뇨 처리의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경남·경북지역의 경우 대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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