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리돈사’ 2개월 저장조 가능…살포면적 조정 추진도 현재 6개월 이상 저장능력을 갖추도록 한 액비저장조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2009년도 규제개혁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4대분야 86개 과제를 선정,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화시설의 경우 6개월 이상 저장이 가능한 저장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은 기술발전 및 시설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축산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혐기성 시설을 근거로 이 규정이 도입됐으나 현재 대부분의 농가들이 호기성 처리시설을 운영, 액비 부숙기간이 단축됐을 뿐 만 아니라 살포시기 또한 우기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속발효기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부숙이 가능한 시설이 보급되고 추세도 반영이 됐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호기성 액비화 시설인 경우 액비저장조의 저장능력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2개월 이상 저장이 가능한 슬러리피트를 돈사내 저장시설로 간주, 해당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는 2개월 이상 저장능력만 갖추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액비의 비료성분량, 농경지 토양성상, 재배작물 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액비살포시 농경지 확보면적 기준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의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및 액비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 농경지 확보면적을 완화하거나 액비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는 6월경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양돈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곽정운 박사는 “환경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다 의원입법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액비저장조 시설규정 및 농경지확보 면적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한층 더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대한양돈협회 조진현 팀장은 “당초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양돈업계의 끊임없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무척 기쁘다”며 “비현실적인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그 개선을 위한 협회차원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