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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경제대표, 조합장 추천…총회서 선출

■국회 농식품위 11개 법안 의결…주요 법안 개정 내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조합장비상임화, 자산 2500억원 이상 적용
상호금융 10% 이상 갚으면 5년간 5% 이율 분할 상환
마사회 적립금 출연비율 70%로 상향…농가 지원 확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16일 농협법개정안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의결했다. /본지 제2295호(2009년 4월 17일자 1면 참조) 이날 의결된 11개 법안 중 축산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농협법개정안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지역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단임하기로 했다.(중임불허)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를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4인,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이사회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는 한편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5인의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걸쳐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지역농협의 구역을 시군구로 단위로 조정하되, 생활권 및 경제권 등을 고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해야 하는 지역농협을 사업규모 2천5백억원(대통령령에 위임) 이상의 조합으로 하는 한편 이에 해당하는 조합의 비상임조합장은 지도·경제사업 등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장이 재임기간 중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원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중앙회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 하되, 당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총 출자액 중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2004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자금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한 경우 잔액에 대해 연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했다.

▶한국마사회법개정안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출연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 지원을 확대하고자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으로의 이익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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