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적 거세’도 거세의 한 방법으로 당당히 한 자리를 꿰차게 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14일 면역적 거세를 한 돼지에 대해 ‘거세’ 판정키로 하고 등급판정요령을 개정, 지역본부 등급판정사들에게 시달했다. 등급판정소는 다만, 면역적 거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 수퇘지 징후가 확연하다면 ‘비거세’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면역적 거세방법을 두고서는 ‘거세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져 왔다. 과거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거세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의학발달과 함께 백신접종으로 거세효과를 볼 수 있는 면역적 거세방법이 소개되면서 거세정의를 새롭게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돼지거세의 주목적인 수퇘지의 웅취를 완전히 제거했다면 거세돼지로서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등급판정 현장에서는 면역적 거세 돼지가 비거세 판정을 받고 농장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도 했다.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역적 거세는 외과적 거세와 함께 또 하나의 거세방법으로 인정받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등판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거세의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 측면이 크다”며 이를 통해 거세기준에 대한 농가혼란이 어느정도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