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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돈열백신 미접종 과태료 한시 중단을”

농가 거부감 해소 채혈 협조유도…정확한 검사 토대 접종률 제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협, 2010년까지 요청…농식품부도 의견 조율중

양돈업계가 돼지열병(이하 돈열) 백신접종률 80% 미만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과태료 부과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규제완화 대상(안)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양돈협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우려한 양돈농가들이 채혈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정확한 백신접종률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백신 미접종 농가의 색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범양돈업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돈열박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돈열박멸사업의 최우선 과제인 백신접종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미접종 또는 부실접종 농가에 대한 집중 계도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돈열백신 미접종농가에 부과되고 있는 과태료를 돈열박멸사업 ‘기반구축단계’ 인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양돈농가들의 거부감을 해소, 적극적인 채혈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전 개최된 돈열박멸대책위원회에서도 항체양성률이 90%이상으로 집계된 정부의 통계가 ‘허수’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일부 학계의 조사결과가 제시돼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현재 백신접종률이 80%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1백50만원, 3회이상 5백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농식품부 역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대상에 돈열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단 방안을 포함시켜 국무총리실에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일 “미접종농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공감, 2년정도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부서간에 의견을 조율중인 만큼 농식품부의 규제유예 대상(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과태료 부과 중단시 미접종농가들 사이에 ‘도덕적 헤이’ 추세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 해당농가에 대한 집중 계도에 나서되 이후 사육단계별 접종 여부 검사를 통해 미접종이 확인된 농가의 경우 써코백신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당근과 채찍’ 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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