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이는(경구투여용) 송아지설사 예방제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고 농가들에게 한발 더 바짝 다가서고 있다. 경구투여용 송아지설사 예방제는 송아지가 초유를 먹기 전후에 급여함으로써 송아지설사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농가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납’ 제품으로 보급하면서 필수제품으로 부각했다. 경구투여용 송아지설사 예방제는 그간 ‘보조사료’로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농가들이 ‘동물용의약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커진 데다 올 정부의 ‘가축방역사업’에서 시범사업이나마 지원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축방역사업’에서는 경구투여용 송아지설사 예방제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국비 70%, 지방비 30%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시·도가 번식우를 다두 사육하는 2~4개 시군을 선정, 경구투여용 송아지설사 예방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물약품 업계는 앞으로 경구투여용 송아지설사 예방제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될 것에 대비, 서둘러 ‘동물용의약품’ 허가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만으로도 허가등록이 가능해 경구투여용 송아지설사 예방제의 ‘동물용의약품’ 허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제품이 보조사료와 차별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경구투여용 송아지설사 예방제 시장에서는 많은 업체가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신규 시장진출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