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가 부채와 관련, 일률적 부채경감대책은 지양하고 부채가 심각한 농어가에 대해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8년말 기준으로 농어가 부채 규모가 33조6천억원으로 추정(통계청 조사)되고 있다며 부채규모가 크고 상환능력이 낮은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가 보유재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경작 및 환매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은행을 이용한 경영회생지원 방식을 확대, 축사도 매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원대상 부채규모 기준을 현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규모 자금의 일시 상환에 따른 급격한 금융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2조1천억원) 상환을 연장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