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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살포 민가 200m 거리제한 철폐해야

양돈협회, 대상규제(안) 농식품부에 제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2년간 시행계획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침과 관련, 양돈부문 대상규제(안)을 발굴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시했다.
양돈협회는 이(안)에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민가로부터 200m이내에는 액비살포를 금지토록 한 거리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돈협회는 또 축산물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축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적용기준을 ‘농사용 병’에서 ‘농사용 갑’ 또는 ‘농사용 을’로 전환,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지 4월24일자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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