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계 준비 미흡 ·기업 규제완화 분위기 반영 【속보】 올해 6월22일부터 의무화가 예정됐던 소매단계에서의 삼겹살과 목심 육질등급 표시제 시행시기가 오는 2011년으로 연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이 방침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육가공업계를 중심으로 소매단계에서의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수입육과의 차별화 차원에서라도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자칫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그 시행을 1년6개월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육가공업계는 가공단계에서의 예냉시설 부족과 추가시설비 부담, 작업효율 저하 및 생산비 상승 등을 이유로 소매단계에서의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입장을 보여왔다. /본지 4월3일자 8·9면(돼지고기 육질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지상중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