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 이하 관리위)가 양돈자조금의 장기체납 해소에 올인하고 있다. 관리위는 최근 양돈자조금 거출률 제고를 위한 ‘거출홍보 전담반’을 설치, 가동하는 한5개월 이상 상습체납 도축장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통해 각도별 전담직원을 배치, 해당 지역 관리위원과 연계해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직접 방문 및 납부를 독려토록 하는 등 ‘책임제’ 형태로 거출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양돈자조금 거출율이 자조금 출범 첫해인 지난 2004년 82%를 시작으로 △2005년 91% △2006년 93% △2007년 97% △2008년 96%(12월31일 현재)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도축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리위 사무국측은 전담반이 본격 가동될 경우 올 1월부터 2008년분 자조금을 미납하고 있는 도축장을 수차례 방문, 독려해서 받아낸 2억원(4월22기준)외에 1억원 이상 추가로 납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상습체납 도축장을 상대로한 법적 대응도 병행될 예정이다. 관리위 고진각 사무국장은 “자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리위는 양돈자조금 사업 첫해 홍보부족 등으로 발생한 미수금을 비롯해 도축장 폐업 및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 후 사건 종결로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안)’을 마련,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