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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배구조 개편 ‘농협법개정안’11월 시행될 듯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따라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조합 업무구역 확대 등 경제사업 제도보완도 담아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은 그동안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인사추천위원회제도 도입, 조합장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 외에도 조합의 업무구역 확대, 약정조합원제 도입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농협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정관에 대해 일선조합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또는 조합)이 실질적인 협동조합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중심의 운영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사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축·부의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임직원은 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조합에서 일정규모의 사업이용실적이 있어야 가능토록 했다.
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를 현재의 읍·면 단위에서 시·군·구로 확대하고, 배타적 업무구역을 폐지함으로써 조합이 스스로 시·군·구 내에서 업무구역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협동조합 원칙에 맞게 이사회가 중앙회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임원 후보자를 선임하고 대표이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감사위원을 이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대의원 간선제, 단임으로 전환하고 조합의 자산규모가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토록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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