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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신판매 농축산물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법률’ 공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허위표시자 행정제재 근거 마련…11월부터 시행

앞으로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통신판매)하는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허위표시자에 대한 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법률’을 지난 8일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로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판매를 포함한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축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11월까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사이버전담단속반을 편성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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