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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투명 기금운용…산업 안정화 밑거름 돼야

오정길 한국양계농협조합장

  • 등록 2009.05.18 08:52:52
 
▲ 오정길 - 한국양계농협조합장
2002년 5월 축산물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포함돼 있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재정·공포되면서 축산업의무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산란계자조금은 이후 임의자조금 형태로 일부 참여농가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며, 거출대상 선정에도 양돈, 한우, 낙농 등의 타 축종에 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결국, 산란노계에서 도계시 수당 100원씩 거출하기로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 우리 양계인들의 과제는 오랜기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하게 된 산란계 자조금 사업이 안정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순항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산란계 의무자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농가들의 인식변화, 수납기관 지정을 위한 힘겨운 선정과정, 대의원 선출과 관리위원 선출, 거출규모와 금액 등 어느 한 분야도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기에 지금 현재의 결과물이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진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대한양계협회와 농협중앙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양계 산업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산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리 양계인들이 많았기에 지금의 산란계 자조금관리위원회 발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산란계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킨 만큼 단체나 협회·개인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는 산란계 발전이라는 큰 생각으로 한명의 무임승차도 없도록 협심단결과 헌신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자조금 사업이 보다 장기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양계산물 품질과 위생의 향상, 표준화, 규격화, 현대화, 시장개발, 수출촉진 등의 다양한 접근과 제도개선에 따른 언론, 행정, 입법 등 각 부문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조금사업에 관한 농가에 자조금제도의 필요성 및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소비촉진을 위한 선전 광고, 해외시장 개발과 다양한 소비자 고객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 넷째로, 자조금사업의 운영실상을 부담자, 수익자 및 관련부문의 상세한 민주적 운영공개가 돼야 하며, 농림부, 대한양계협회,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하에 운영준수 여부를 감시해 소비자 보호,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자조금제도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어렵고 소중하게 조성될 자조금인 만큼 자조금의 경비 집행에서부터 투명하고, 알차게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대목이다. 계란이 국민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고, 완전식품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우수한 계란이 그 명성만큼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도 말고 증명된 사실만큼이라도 널리 알릴 수 있다면, 소비기반 구축의 활성화로서 양계산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200여개 수준으로 미국 256개, 일본 330개, 덴마크 276개 등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하다. 가까운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도 300개가 훨씬 넘는 것에 비해 국내 소비량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관련단체 및 생산자들은 자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체계적이고 실속 있게, 그리고 연속성 있는 운영으로 완전식품이라는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정열적인 의지와 뜨거운 애정은 분명 중요한 초석이 돼 우리 산란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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