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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HACCP 기준안 조기 마무리

검역원, 고시개정 이전 농가 적용 가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오리농장 HACCP 기준이 마련돼 축산물HACCP 고시가 개정되는 6월 말 이전이라도 적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역원은 지난 13일 ‘오리농장 HACCP 기준 설명회’를 갖고 오리농장 HACCP 기준과 적용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협회, 업계, 농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홍섭 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은 “관계 전문가로 꾸려진 TF팀이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고시개정 이전이라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HACCP을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고시개정 이전에 현장 보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개선해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발한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은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을 토대로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육단계부터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육용오리(61개 항목)와 종오리(73개 항목)로 구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알관리(종오리에 한함) 등 7개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로 구성됐다.
검역원측은 “오리농장 HACCP는 오리고기 품질과 안전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오리 사육농가가 쉽게 HACCP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오리농장HACCP 실행매뉴얼을 개발·공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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