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1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차단을 위한 관련법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돈협회 회장단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본격화 될 경우 국내 전업양돈농가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축산법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해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양돈협회 회장단은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차단될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마련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또 다양한 사업전개와 함께 ‘돈육산업위원회’ 를 양돈협회내에 둘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추진, 명실상부한 돈육대표조직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돈육생산자대회를 오는 10월경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고 추진위원장에 김동환 회장을, 준비위원장에 이병모 수석부회장을 각각 추대했다. 아울러 미국의 파이프스톤 시찰계획을 신종플루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