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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립불능소 도축 금지…보상이 관건

정부 잔존가치의 80% 제시에 농가 전액 요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기립불능가축의 도축금지 및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법률’이 지난 8일 공포되고, 오는 11월 9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련업계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대휴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장은 지난 20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한 ‘기립불능소 도축금지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립불능 가축 도축금지 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통해 도축을 허용할 기립불능소의 유형과 기립불능소의 신고 및 판정절차, 질병검사, 폐기처리, 보상기준·절차 및 보상가격 산정에 대한 관련업계의 여론을 듣고 이를 앞으로 마련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과장은 기립불능소의 도축을 금지하여 BSE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되, 골절 등 명백한 부상을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입법 취지임을 설명했다. 이에 부상이나 급성고창증, 난산, 산욕마비 소에 대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도축장 밖에서의 즉시 도살을 금지한 만큼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국가가 하겠다는 것. 따라서 그 보상 기준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립불능소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 적정한 상한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그러나 손실보상은 잔존가치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 의견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도축금지 대상에서 부상이나 급성고창증 등 일부 증상을 보이는 소를 제외할 경우 식품 안전성 확보라는 이번 대책의 의미가 없다며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수매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BSE 전두수 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상기준도 잔존가치액의 80%가 아닌 전액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오세관 농협중앙회 상무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도축금지 실시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불법거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복 건대 수의대 교수는 도축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혼선이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도축금지 범위를 제시했다.
이성식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기립불능소 신고를 개업공수의사로 하도록 하고, 기립불능우 처리 전용도축장 및 처리시설 설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이석 검역원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우리나라는 BSE 청정국임에도 OIE로부터 국가 등급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OIE에서 제시한 기본 점수인 30만점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국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 충주시 축산과장은 기립불능소 처리가 골칫거리라면서 소각, 랜더링, 매몰 등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꺼림칙하지 않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립불능소에 대해 정부가 완전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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