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에 철저한 거래신고” 당부 농협중앙회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가축시장을 포함한 계통사업장 4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위탁기관 18개소, 가축시장 6개소, 도축장 6개소, 가공장 9개소, 판매장 7개소 등이다.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달 30일 충북 옥천가축시장을 방문한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장은 “사육단계의 정확한 이력관리를 위해 가축시장에서 소의 이동 및 거래 시 양도·양수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가와 중개인 등 가축시장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이날 거래된 모든 소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거래될 때 소유자와 구매자를 기재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정확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