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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가 먹는 쇠고기 유통경로·원산지·등급 한눈에

22일 전면시행 ‘이력추적제’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내사육·도축 모든 소 대상…수입쇠고기는 내년부터
개체식별번호 표시 ‘귀표’ 없는 소 도축·거래 금지
휴대전화로 사육자·도축장 확인 가능…둔갑판매 방지

국내에서 사육, 도축, 유통된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모든 소에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지와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력추적제는 어떤 제도
한우·육우(고기를 목적으로 비육한 젖소)·젖소 등 국내에서 사육·도축된 모든 소가 대상이다. 수입 쇠고기는 제외된다.
소마다 12자리 숫자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뒤 이 번호를 기재한 ‘귀표’를 부착해 소가 태어나 사육,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가 소유자에서 도축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등을 거치며 쇠고기로 가공돼 더 작은 단위로 포장될 때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기록해 당초 어떤 소에서 나온 고기인지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소 사육농가는 새로 태어난 소나 기르던 소를 지역축협 같은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에 신고한 뒤 귀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해왔다.
2단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이나 거래가 금지된다. 또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 여부, 이력추적시스템(mtrace.go.kr)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도축해야하고, 도축한 도체에는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해 반출하게 된다.
식육 포장처리업자나 판매업자 역시 식육의 재포장, 판매 과정에서 개체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하게 된다. 아울러 단계마다 거래 내역 등을 이력추적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소 원산지·등급 알 수 있어…둔갑 판매도 방지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이력추적 시스템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 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도축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등급 등이 둔갑돼 판매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도축장에서 모든 소의 시료를 채취해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보관했다가 식육 포장, 판매를 지도·단속할 때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개체식별번호를 근거로 보관한 시료와 현장에서 채취한 표본에 대해 DNA 동일성 검사를 하는 것이다.

◆ 수입쇠고기는 내년부터 유통추적제 시행
내년부터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추적제도 시행된다. 수입 통관 때 부여되는 선하증권(BL) 번호가 수입업자에서 유통업자로 계속 넘어가면서 수입 이후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쇠고기 수입업자와 대·소형 유통업자, 판매업자가 무선라디오 식별장치(RFID)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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