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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 보전 중점 “TF팀 가동…하반기 종합대책 마련”

장 장관이 밝힌 축산분야 ‘한·EU FTA’ 대책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EU FTA 타결에 따른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축산분야 연간 생산감소액 3천억 예상
직간접 피해 보상…체질개선 별도 지원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EU FTA 타결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생산 감소액)는 한미 FTA 비준 발효를 고려했을 경우는 2천3백여억원,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는 3천여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타결 내용은 오는 9월 한·EU간 가서명시 발표하기로 한 만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 농축수산물의 주요 품목인 쌀은 양허제외이며, 돼지고기·낙농품·닭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는 관세 존속을 장기화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장 장관은 피해가 큰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보완 대책을 근본적이고 철저히 강구하겠다면서 기존 대책을 보완하되, 경쟁력 강화 부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3개반(제도개선, 대책반, 홍보반)으로 구성 운영, 하반기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 장관이 밝힌 축산분야의 대책.

■축산분야 대책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은 관세 철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장기화했다. 그러나 한미 FTA 보완 대책과 함께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지난 2007년 11월 한미 FTA 보완 대책으로 21조원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어 새정부 들어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2조원을 추가한 총 23조1천억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미 FTA 보완 대책으로 23조1천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지만 비준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한·EU FTA 보완대책은 EU와의 타결로 인해 발생하는 보완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다. 따라서 내년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특별한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 특히 비준시 피해가 나타나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다.
이번 대책을 만들 때는 법령이라든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성향상과 소득보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낙농분야】
낙농분야의 경우 우유 소비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전국 연합 쿼터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 잉여원유를 가공원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낙농진흥법을 개정하겠다.

【양돈분야】
무엇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겠다. 질병대책을 수립하고, 수출 촉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일 열처리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소량인데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생고기 수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열병, 소모성 질환 등)을 근절을 근절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전문종돈장 및 모돈장 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특히 농가별 질병관리 점검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의 생산성 향상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도록 하겠다.
■피해 규모는
국내 농축산 분야 피해 규모 3천여억원은 한·EU FTA 발효 15년차를 기준으로 한 연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다. 발효 15년차는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나 감축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피해 규모가 작어 “너무 낙관적인 추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 장관은 “(EU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삼겹살은 가격 차이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겠지만 돼지 뒷다리는 조금만 수출 노력을 하면 국제적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에서 먹지 않는 부위를 수출하면 그만큼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 장관은 “쇠고기를 EU 국가가 수출하려면 미국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협상을 해야 한다. FTA로 유럽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바로 수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 보완 대책은 이런 방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심 분야는 양돈·낙농 등 축산 분야인 만큼 품목별로 FTA 체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충분히 보상하고 이와 별도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한·EU FTA 대책 TF’를 구성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전문가, 학자 등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 중 피해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
FTA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 제도, 폐업 지원 제도 등 한·미 FTA 보완 대책에 담겼던 카드는 그대로 적용된다. 역시 한-미 FTA 때 만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틀도 유지된다. 이 제도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한·EU FTA 결과 품목별로 추가되는 부분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양돈 분야에서는 MSY를 끌어올리기 위해 돼지열병 등 각종 질환을 근절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
■협상 내용은
한·EU간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한·미 FTA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EU FTA 발효시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돼지고기는 5년내 관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25%다. 특히 냉동삼겹살과 냉장돼지고기는 10년에 걸친 관세 철폐에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제품의 경우도 한미FTA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치즈(관세 36%)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는 대신 TRQ를 설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관세 176%)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지만 TRQ를 설정하기로 했고, 유장(단백질과 지방을 뺀 우유·관세 49.5%)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TRQ 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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