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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경제 특례조항 현행존치 촉구 성명

공동비대위 “농협개정안 축산조직 독립권 실종”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업계 입장 담은 대정부 건의문도 전달키로

범 축산업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승호, 공동위원장 강창원·나상옥)가 지난 11일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징하는 축산경제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비대위는 이날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사진>를 열고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비대위는 또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범 축산업계의 입장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농협중앙회 내 축산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또한 12일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축산업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비대위는 성명서에서 “농·축협 통합 정신을 상징하는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을 사실상 폐지하는 입법예고안은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합회 내 축산경제조직을 전무이사 소관으로 흡수시키고, 경제지주의 축산부문도 농협경제지주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 축산경제의 대표권과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을 박탈했다”며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비대위는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축산특례조항을 농협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무시해선 안 된다”며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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