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 9·1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조합 공동사업법인 육성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협은 농협법 개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관련제도가 오는 12월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관련기관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워크숍에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조직 육성방향, 농협중앙회의 조합 공동사업법인 육성전략 발표에 이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영자립 방안 및 출자 조합·중앙회·지자체의 역할 설정에 대한 분임토의가 있었다. 그 동안 정부 정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합 자율적으로 법인을 결성, 추진해 온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올해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가 직접 법인에 출자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법인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농협중앙회는 2013년까지 140개소의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농협법 개정, 여신취급기준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보급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