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입법 예고가 끝남에 따라 이제 정부가 최종 농협법 개정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는 정부가 예고한 농협법안을 대폭 수정, 축산 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구조개편안을 기대하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농축산업계와 학계는 물론 지난 12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는 이견이 없는, 그야말로 이구동성의 주문이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각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우선 지난 10일 한국기독회관에서 농협동인회 주최로 개최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정부 입법 예고안이 농민조합원들이 원하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윤석원 중앙대교수는 농식품부가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농협도 정부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분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영철 전건국대교수는 지주회사 방식은 철저하게 하향식 구조일 수 밖에 없다며 미래지향적인 개혁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성진근 교수도 농협 개혁의 초점이 경제 사업활성화에 있음을 정부가 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범 축산업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을 채택,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이를 상징하는 축산경제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존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즉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축산특례조항을 농협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12일 열린 농식품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도 입을 모아 농협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정부가 전문가와 농축산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만 남았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바라는 전문가들이나 농민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낙연 국회농식품위원장이 본지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농민을 위한 것인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