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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독립·전문성 훼손 불보듯

■농협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옥상옥 조직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업무중복·권한 책임 불명확·상호견제 심화…사업간 시너지 상실 우려
축경대표이사 존치 ‘농협의견’수용·‘축산경제지주’별도 설치 목소리 높아

농업협동조합연합회 아래에 금융지주회사-경제지주회사를 투톱으로 내세워 농협을 사실상 주식회사(자회사) 체제로 만들겠다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일선현장의 축산인들 마저 ‘옥상옥’ 구조를 복잡하게 늘어놓은 것 아니냐며 혹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제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에서 공제상품 판매대행 역할을 수행토록 해 사실상 공제사업은 금융지주 소속으로 분리되지도 못하고 연합회의 전무이사 소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등 경제사업 뿐 아니라 신용사업에서도 복잡한 ‘옥상옥’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공제사업 현행유지한 채 농협은행서 판매대행…신용사업도 복잡한 구조
차관회의에서 경제지주회사의 대표와 농경 부대표, 축경 부대표의 명칭을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바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대상에서 제외해 연합회의 전무이사, 농경 상임이사, 축경 상임이사와 차별화를 시켰다고 해도 의사결정 구조의 비효율성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한 마디로 단순히 자회사의 관리, 평가 등을 위해 지주회사를 두어 ‘옥상옥’의 복잡한 조직체계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박종수 교수(충남대)는 “경제사업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복잡한 의사 결정 구조로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교수(건국대)도 “한 마디로 옥상옥 구조”라며 “지금 실무자들이 결정해도 농협은 뒷북을 치는 일이 많은데 의사 결정 절차만 늘어나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성일 교수(건국대)는 “경제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오 교수(강원대)는 “축산경제 사업은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위축되는 현상만 빚은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관련학회협의회도 “현재도 중앙회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평가를 위한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특히 “정부는 축산경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실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축산경제사업의 대표권과 인사권, 사업계획 수립권을 전무이사에게 귀속시키고 축경 상임이사는 축산관련 업무의 조정권과 자원배분 역할만 담당하도록 했으며, 경제지주에서도 사업대표권은 경제지주 대표(회장)에게 귀속되고 축경 부대표(부회장)는 부문별 자회사 관리라는 역할만 수행토록 한 것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옥상옥’ 구조의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는 사업을 연합회와 경제지주로 나눠 실질적인 대표성과 모든 결정권한을 연합회 전무이사와 경제지주대표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포장’만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일 뿐 사실은 ‘옥상옥’ 구조에 축산경제조직이 매몰된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통합농협법에서 축산조직에게 부여한 정당한 독립성은 물론 전문성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 위해 ‘옥상옥’이라는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 권한을 ‘숨바꼭질’ 하듯 숨기고 얽어 놓은 흔적이 엿보인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한농연도 경제지주회사 내 임원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과 추진체계의 확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농연은 농협연합회만 놓고 보더라도 회장 밑에 전무이사와 농경·축경 상임이사,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있는 복잡한 체제라며, 전무이사와 농업·축산경제 상임이사, 경제지주회사 내 대표 및 농경·축경 부대표간의 업무 분담과 효율적 추진 체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지의 구체적 대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조합 관계자들도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이원화시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사업을 연합회의 지도정책사업과 지주회사의 수익사업으로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축산경제의 효율성과 사업간 시너지 상실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들은 연합회와 경제지주라는 ‘옥상옥’ 구조로 경제사업을 추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업무중복과 권한, 그리고 책임의 불명확성, 상호견제로 인한 비효율 등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관리와 평가만을 위한 지주회사는 이사회와 임원 등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옥상옥’ 구조와 더불어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 일뿐이라는 지적까지 뒤따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학계 전문가들과 축산인들은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현행과 같이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의견’이 받아 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만약 지주회사 설치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할 경우 축산경제부문의 실질적인 독립 운영이 가능한 ‘축산경제지주’를 별도로 설치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하면서 ‘옥상옥’ 사업구조라는 우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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