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차관회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법 입법예고안 보다 후퇴했다며 총력 대응을 결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제특례 유지 등 요구사항 대부분 묵살…“개편효과 퇴색, 농민 고통 가중” 농협중앙회는 차관회의가 열린 지난 3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농협본관 2층 회의장을 가득 메운 공제분사 직원들로 인해 10층 회의실로 옮겨 진행됐다. 긴급이사회에서 농협중앙회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회 명칭 유지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순차적인 분리, 그리고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추진을 위한 부칙 삭제, 정부의 자본금 지원과 조세 및 공제특례 유지 등 그동안 농협이 주장해온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돼야 사업구조 개편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어 “보험업계가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이용해 발효되지도 않은 한·미 FTA를 이유로 농협공제사업 특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벌들의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특례가 폐지될 경우 결국 농업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관회의 결과에 공제 특례를 비롯해 그동안 농협이 요구해온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지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협 안팎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때 자율성을 지키면서 사업구조를 개편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온 일부 임직원들조차 ‘당했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가 팽배했다.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위원장 최덕규·가야농협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결의문에서 “보험업계의 전방위 반발 활동으로 공제사업에 관한 당초 입법예고안이 완전히 철회돼 그 폐해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농협금융지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협공제의 보험사로의 전환이 정부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