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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문화 시대흐름 역행…통합농협법 취지대로 현행 존치 마땅”

농협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5. 축산대표 선출 특례 무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를 목적으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을 보면서 축산인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2000년 축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와 통합해 새로운 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면서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통합해도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설득하는데 이용했던 조항이 바로 통합농협법 제132조의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이다.

10년 전 정부와 법률이 보장한 전문성·독립성 훼손
축협 조합장 대표선출은 ‘기본권리’…특례 인정해야

농협법 제132조는 ①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선출 ②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자산은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관리 ③중앙회의 잉여인력 조정 시 축협중앙회 승계 직원간 같은 비율 적용 ④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 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축산관련단체를 비롯한 많은 축산인들은 그러나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통합농협 내에서 축산경제사업과 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마저 무시하고 이제 와서 없애겠다고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과 일선축협은 물론 농민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까지 축산경제 특례조항과 독립성, 자율성은 농협법에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축산관련학회협의회(회장 강창원)는 현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부문은 단순한 하나의 사업부문이 아니며, 통합농협법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농협중앙회에서 (구)축협중앙회의 사업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농협법상 축산경제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통합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이 축산농가와 축협조합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단결권, 재산권 등을 제한한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통합농협법 제128조, 제132조, 제134조, 부칙 11조 등으로 신설되는 농협중앙회 내에서 축협조합과 축산농가의 기본권이 형태를 바꾸어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축산관련학회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은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축산인과 그들의 대표인 축협조합장을 통해 선출되지 못한다면 통합 당시 존재했던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 내에서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농협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농협의 축산조직을 더욱 전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협동조합 전문가인 박종수 교수(충남대)도 “한 마디로 축산특례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입법예고안을 평가하면서 “절대로 잘못됐다. 협동조합 조직의 운영법은 시대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시대흐름에 분명하게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축산조직도 전문화돼 있는 것은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교수(건국대)는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겠다고 하면 일선 조합장이나 축산인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 자기 집안의 일을 정부에게 맡기고 구경만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도 문제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체제로 경제 사업을 분리하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농협사료가 지난해 민간업체들의 사료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인상을 자제했던 것이 가장 협동조합적인 역할의 하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책상에서 하는 실험으로 농민과 협동조합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는 현행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은 상향식 협동조합 문화의 전형적인 모범이라며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경우 사실상 조합장들의 의견이 선출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안대로 하면 연합회 축산경제사업의 대표권과, 인사권, 사업계획 수립권이 전무이사에게 귀속되고 축경 상임이사는 축산관련 업무의 조정권과 자원배분 역할만 담당하면서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사실상 농협법에서 삭제돼 통합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선축협 조합장들과 축산단체 관계자들도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26만 축산조합원들의 자존심이자,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협동조합 축산경제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판결한대로 현행 존치가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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