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미흡”…국회서 수용 기대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것은 상호사용료를 명칭사용료로 변경하고, 부과율 상한을 1%에서 2%로 상향조정 한 것이다. 또 중앙회 내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배분, 조직·인력 개편, 경제사업 투자계획 수립 등 사업구조개편 준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율 및 협조가 용이해 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합 신용사업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즉,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의 판매대행 업무를 조합 사업으로 명시한 것. 보험사 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로서의 특례를 축소·조정했는데, 이는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하고,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간 유예(1사 상품 25% 판매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대상을 전무, 상호금융대표, 상임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으로 한정했다. 당초 NH 경제지주대표와 축경부대표·농경부대표도 인사추천위 추천대상으로 했던 것을 임명제로 전환한데다 명칭도 경제지주 회장과 축경부회장·농경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이중 연합회의 축산담당 상임이사의 경우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7명) 시 회원조합장인 축산조합장(4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에서 축산인들의 뜻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