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주고 받기식 타협에 ‘기형 조직’ 우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문제가 이제 정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다. 지난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오는 28일경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대의원회에서 확정한 ‘농협안’은 물론 당초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 보다도 농협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 “농민 조합원 이익 우선 기업적 경영기법 보완해야” 부족 자본금 지원 놓고 치열한 수겨루기…조세특례도 쟁점 많은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사항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막강한 인맥을 동원해 소위 농정활동을 펼치는 농협의 ‘의사’가 상당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 과정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명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농민조합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상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쟁점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주고받기 식으로 타협을 하다보면 정부나 농협조차 이해하기 힘든 사업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이 현재 개정안에 대해 쟁점사항으로 꼽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용은 먼저 명칭문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기존의 농협중앙회 명칭을 그대로 쓰겠다는 농협 생각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시기문제에 들어가면 정부와 농협의 생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금융과 경제를 2011년에 동시에 분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농협은 금융의 경우 2012년에 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경제사업은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 2015년 정도에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리시기에 대해 전문가들도 급격한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농민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사업은 산지 조직의 규모화·계열화 등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수익중심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농협이 주식회사가 될 경우 일반 유통업체와 같은 지나친 가격할인과 가격중심 경영, 고품질화 저해 등 폐해가 발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농협도 경제사업 분리는 산지유통 활성화, 자립기반 구축 등을 먼저 완결하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농민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기업적 경영기법을 보완하는 형태를 위해 선 투자·기반구축, 후 경제지주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농협은 다만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면 2015년 이전이라도 분리하겠다고 한 가닥 협상의 문을 열어두었다. 한편 부족자본금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농협은 보다 확실한 보장을 원하고 있다.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총 23조4천억원이며, 부족자본금은 9조6천억원으로 산정했다. 부족자본금 중에서 3조6천억원은 자체 조달하지만 6조원은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 유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유로 부족자본금은 개정된 농협법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일시에 출연형태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에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사업분리에 필요한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원시기와 규모산정 등을 놓고 농협과 치열한 수 겨루기가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가 자산실사, 투자계획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자본규모를 결정할 때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7조1천억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역할, 당초 분리시한(2017년) 단축에 따른 자본금 부족,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조세특례와 공제사업 특례부문 등 많은 쟁점들도 국회 논의과정의 숙제로 남았다. 결과적으로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협동조합과 농민단체까지 많은 이견을 보이며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당초의 목적이 실종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농민조합원들의 ‘협동’을 훼손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현장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