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농가 일제 소독 독려…지자체 빈틈없는 방역체계 만전 당부 “구제역 사람에 전염 불가” 중점 홍보…축산물 수급 큰 변동 없어 이동제한 지역 농가 수매방안 검토…구제역 해외유입 가능성 무게 이날 장 장관은 “불행하게도 2002년 이후 8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살처분, 우선 시급한 불을 끄게 되어 다행”이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한 뒤, “이번주를 넘기면 잠복기도 지나는 시기인 만큼 지자체에서는 더욱 철저히 앞장서서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장관은 이어 “전국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독려하는 한편 발생국의 여행 및 농장 방문도 자제해 줄 것과 외국인 근로자 등 농장 관리인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장 장관은 “만약 구제역이 확산되면 지역경제나 민심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소독 활동에 군부대,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나가자”고 특별 당부했다. 다음은 구제역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 상황. <표 참조> 11일 현재 발생농가 외에 농가 추가 신고 및 전국적인 예찰 결과 이상 징후는 없으나, 눈이 녹고 기온이 상승할 경우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낮지만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며, 자연상태에서는 6개월도 생존이 가능하다. ◆방역 추진 상황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구제역 대책 상황실 및 T/F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농장은 물론이고 반경 500m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위험지역(반경 3km내)과 경계지역(반경 10km내)을 설정, 주요도로의 이동통제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16개의 이동통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험지역 내 생산되는 원유(13농가, 6.8톤/일)는 전용 집유차량으로 집유, 관할 공무원 입회하에 소독·염색 후 폐기하고 있다. 발생농장으로부터 어린 송아지를 구입한 5농가 중 2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했으며,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하고 있다. 발생농장 출입차량(집유,사료,인공수정,동물약품,동물병원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및 소독 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차량이 출입한 역학관련 농장(469호)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수급 상황 한우의 경우 수도권 출하물량이 급감(△26.9%)했음에도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육우의 경우는 출하량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 돼지는 출하물량 소폭 증가에 따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 홍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열처리가공제품 수출 검역조건 협의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통한 조기 수출재개, 청정국 지위 획득 등을 위해 발생 및 방역조치 상황을 OIE 등에 수시 통보하고 있으며, 일본,홍콩,필리핀,중국 및 태국에 구제역 발생 사실 등을 통보하고 열처리가공제품 수출을 위한 검역조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농가 경영안정 대책 피해 농가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 선지급 조치했고, 향후 보상금 평가반을 구성, 평가 후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험지역 내 폐기되는 원유대금은 유업체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하게 된다. 이동제한 지역 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수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이번 구제역 발생 농장의 경우 요네병(법정제2전염병)으로 09년 8월 10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송아지를 판매함에 따라 경기도로하여금 위반 농가에 대해 조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린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 발생농장 인근 사슴농장의 경우 사육 여부를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구제역 의심축 신고 지연시 보상금 6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 타입 유전자 분석 결과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아시아 그룹)으로 2000년, 2002년 발생한 O형과는 다르다. A형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크게 유럽-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유입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