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올해 농·축협 조합장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농협은 일선조합장의 임기만료가 1/4분기에 집중돼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조합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의 필요성이 높아져 특별대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까지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농·축협은 전체의 40%인 468개소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중앙본부와 일선조합에서 공명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는 20일까지 일제히 개최하고, 조합과 유권자의 공정 선거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협은 현재 각 지역별로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도 열고 있다. 또 중앙본부에는 선거관리사무국을,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선거관리단을, 해당조합에 선거전담팀을 설치·운영하여 공명선거 실시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정선거 신고포상금제, 선거부정 감시단을 도입해 과열·부정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고, 농식품부, 검·경찰,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공명선거 실시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조합의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실시돼 국민들의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