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축협에 센터 설치…한시적 운영토록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시장도 휴장하면서 설 앞두고 농가들의 출하에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르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역축협에 가축시장과 같은 기능의 ‘가축중개매매센터’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역축협에 가축중개매매센터를 설치해 가축을 판매하거나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접수, 가격평가협의회(조합·농가대표·전문가·행정 등)를 구성해 기준가격을 제시(매매가격은 농가 상호협의 결정)토록 했다. 또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매매알선 또는 필요시 판매농가와 구입 희망농가를 직접 연결토록 했다. 가축중개매매센터 운영기간은 가축시장 재개장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