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상환연장·이자감면 등 금융지원 농·축협 통해 지난 25일부터 신청받아 농협은 지난 25일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을 통해 폭설피해 농·축산·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피해복구자금에는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재대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할부 상환원리금과 일시대출의 이자납입도 올 7월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우도환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장은 “농협은 폭설피해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