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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 1월말까지 연장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상호금융총본부, 2009년도 만기 도래액
2010년 만기도래액은 6월말 지원신청 받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총본부(본부장 황의영)는 지난 2004년에 지원한 상호금융 추가지원 자금 상환기일이 2009년도에 만기된 계좌의 경우 오는 1월말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총본부는 지난해 5월 27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 온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2009년에 만기가 도래된 계좌는 2010년 1월말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는 오는 6월말까지 지원신청을 하고 금년 말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해야 저리자금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없게 되며 당초 만기일부터 소급해 연체이자를 원금 전액 상환할 때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상호금융총본부는 해당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가까운 조합을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호금융총본부는 1월 19일 현재 지원현황은 9만1천905계좌 1조원으로 전체 지원 대상 계좌 수 기준에 73%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상환연기 미등록 계좌)은 1만4천826계좌 1천922억원이다.
황의영 총본부장은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저리대체자금은 농업인의 부채 경감을 통한 농어가 지원이 목적인 만큼 현재 기한연기 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가능한 많은 농어민들이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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