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경제사업 활성화 위해 축산조직 전문성 반영 공감 농식품위, 법률심사 본격화 불구 ‘바른 입법화’ 입장 견지 협동조합 전문가들도 독립성 보장 특례조항 유지 한목소리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이하 농식품위)의 의사일정도 잡혔다. 농식품위는 11일 농협법개정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률심사에 착수했다. 농식품위는 이를 바탕으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법개정안을 비롯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상정하고 이를 대체토론하게 된다. 이어 23·24일에는 그동안 심의를 하지 못했던 계류법안과 이날 상정된 법안을 놓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벌인 뒤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농식품위는 이런 심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한 농협법개정안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시간을 갖고 좀 더 숙성시켜 바른 입법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낙연 위원장의 소신인 듯하다. 이 위원장은 농협법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운운하는 것에 대해 “국회를 ‘법률자동판매기’로 아느냐”며 다소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지도, 억지로 늦추지도 않을 것이다. 여야 합의와 농협·농민단체의 동의 또는 이해를 얻을 만한 대안이 나오면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농민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인가, 무엇이 지역조합을 바로 서게 하는 길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의 진정한 독립과 자율, 그리고 전문성의 반영여부이다. 현재 정부안에는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살리는 명목으로 농협연합회 전무이사 밑에 상임이사 형태로 하고 있다. 또 NH경제지주 내 축산부회장을 둬 축산부문 자회사를 통합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축산단체에서는 무늬만 전문성이지 사실상 ‘앙꼬없는 찐빵’임을 지적하며 진정한 축산전문조직의 육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축산경제대표이사에다 축산특례조항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신경분리)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현행대로 축산경제의 인사(채용, 운용), 조직구성, 예산, 회계의 독립운영 등에 대해 법률에 규정한 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 이런 요구는 굳이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축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성장속도 등을 보면 축산조직을 육성 발전시키지 않고는 농촌을 견인할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현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또 한번 ‘제2의 통합’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축산대표이사 존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축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서 축산조직을 축소시키기에는 너무 아깝고, 축산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 농식품부 고위층에서도 축산경제대표를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쪽으로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그대로 의견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축산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일부에서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조직의 업무성과도 괄목할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싹을 자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축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각계의 의견이 축산경제대표조직을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개정안에 담겨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