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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음 피해 한우 육질저하…4천7백만원 배상 결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위원회)가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축산농민의 손을 들었다.
위원회는 지난 4일 한우를 기르는 A씨가 인근 지역 공사의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시공사 측이 4천7백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이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인 60데시벨을 초과한 점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경기 이천시에서 2001년 한우 사육을 시작한 A씨는 2004년 7월부터 축사 인근의 도로 확·포장 공사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한우의 성장이 지연되고 육질 등급이 하락했다며 3억2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는 주기적인 소음·진동 측정, 방음·방진시설 설치와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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