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정부가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반경 3㎞ 내 모든 소.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지역 211개 농가의 소.돼지 2만5천854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살처분되는 가축은 소 159개 농가 6천779마리, 돼지 22개 농가 1만8천846마리, 사슴 17개 농가 149마리, 염소 13개 농가 80마리 등이고 이는 강화지역 전체 우제류 농가(827개 농가, 7만8천600마리)의 25.5%이고 마릿수로는 32.9%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경기도 김포와 섬인 강화도를 잇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및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등 26곳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 통행차량에 대한 소독 및 가축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