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구조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등 2개 지주회사 체제로 분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계진)가 지난 23일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 방식만을 놓고 표결 처리한 결과 범 축산업계(축산단체·학계·축협)가 축산경제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별도의 축산경제지주 회사 설립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축산특례에 대한 논의도 다음으로 넘겼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는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아래에 축경상임이사와 농경상임이사를 두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현행처럼 축산경제 대표이사와 농업경제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축산인들 “경제지주 축경부회장은 법으로 명시”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면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농협중앙회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축산지도자들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거리가 먼 기형적인 조직이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축산경제사업 전문성을 이유로 경제지주회사에 두기로 했던 축경부회장도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지도자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한 마디로 손발 없이 머리만으로 경제사업을 하라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축산경제 대표이사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제지주회사에 축경부회장까지 둘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농협중앙회 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산인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으로 ‘축산홀대’를 밀어붙이는 중심축이 정부가 아닌 농협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축산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통합농협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축산경제사업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농협이 이제 축산은 무조건 싫어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대해 박종수 교수(충남대)는 “경제사업 활성화에도 안 맞고, 조직 체계상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축산업계가 요구한 내용을 받아 들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그림을 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짜다보니 기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혹평했다. 박 교수는 “머리만 두고 수족은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경제사업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교수(건국대)는 “신용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필요한 금융지주 설립을 위해 축산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 축산경제사업의 효율성은 결과적으로 상실될 것이다. 손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농민들만 불쌍하다”고 말했다. 축산지도자들은 “국회 법안심사소위가 다음으로 넘긴 ‘축산특례’는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지주회사의 축경부회장 제도는 법으로 명시해 축산경제사업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축산인들은 학계의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축산지도자들의 꾸준하게 지적해온 대로 국회는 물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이제라도 축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농협법 개정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