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점미만 군납조합 대체농가 신속히 선정해야 돼지고기부터 실시…닭고기는 내년부터 적용 축산물 군납농가가 계획생산 약속을 어기면 삼진 아웃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부장 이기수)는 지난 14일 군납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계획생산품목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종합평가하는 ‘계획생산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계획생산 이행율 등에 대한 평가에서 연중 3회 연속으로 기본점수를 받지 못하는 농가를 군납사업에서 퇴출시키고, 예비농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군이 원하는 안정적인 조달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생산평가제’는 △농가 계획생산이행율 평가 50점 △2010년 돼지고기 등급출현율 평가 30점 △군납조합 계획생산 관리실태 평가 20점 등 종합점수 100점으로 평가한다. 계획생산품목인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300여 양돈농가가 우선 평가 대상이다. 닭고기에 대한 평가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평가절차는 군납조합이 자율평가 후 보고하면 농협중앙회 군납사업팀에서 현장 점검하는 쌍방향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합점수 100점 만점 중 70점미만을 받은 군납조합은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대체농가를 신속하게 선정해야 한다. 특히 연중 3회 연속으로 기본점수를 받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는 군납을 포기하도록해 삼진 아웃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계획생산평가제’는 2010년 축산물 군납사업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생산 사업추진체계의 재정립에 근거해 실시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축산물 군납사업을 육성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군납사업의 부실로 인한 경쟁업체의 시장진입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획생산이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축산물 군납사업의 우량농가를 육성하고 품질보증체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농협축산유통부는 계획생산평가제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농가의 경우 물량을 줄여서 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배제하고, 나아가 군납 자격까지 박탈하는 제도가 정착될 경우 군납농가들의 계약 이행율이 높아져 군납 축산물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약생산 불이행 농가들의 군납물량은 예비농가에게 대체 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