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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육우고기 군납단가 5.9% 인상

농협, 방사청과 조정협의…이달 14일부터 소급적용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육우고기 군납단가가 5.9% 인상됐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부장 이기수)는 방위사업청과 협의를 거쳐 2010년도 육우고기 군납단가를 kg당 1만9천332원에서 2만472원으로 5.9% 인상해 6월14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단가 조정으로 올해 육우고기 군납 잔여물량 84톤의 납품총액이 162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약 1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
농협은 앞으로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중가격을 군납단가에 적기에 반영해 국내산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로 군 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납 축산물의 단가조정 대상은 시중시세를 적용하는 품목에 한정되며,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되고 계약시점 대비 최근 시점 6개월 또는 1년의 평균시세가 ±3% 이상 등락 시 군납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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