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원거리 군납조합 물류비 지원 군납조합들이 9월부터 축산물 군납제품에 대한 ‘책임생산감독제’를 도입하고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도 품질보증반을 만들어 국방부(육군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납 축산물에 대한 품질보증 점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납 축산물에 대한 군납조합 책임생산감독제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생산 감독 책임을 군에서 농협으로 전환한 제도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축산물 군납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군납축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육기술교육 군납관리자반을 개설하고 교육 참여자 전원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의 도축검사보조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축산물 군납사업 활성화와 고품질 안전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원거리 등 상대적으로 납품여건이 불리한 군납조합의 물류비도 직접 지원한다. 올해 물류비 지원은 군납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1억5천만원 한도로 10월 달에 지원신청을 받아 36개 군납조합에 지원한다. 물류비 지원은 사업물량이 작고 원거리 등 상대적으로 납품여건이 불리한 조합, 군납사업소 또는 거점창고에서 제품을 직접 인수하는 조합, 대체납품에 따른 추가 물류비 발생 조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축산물 육류 군납사업은 전국 36개 축협이 담당하고 있다. 축협은 조합원과 생산 약정을 통해 농가로부터 원료육을 공급받아 전국 도축장 25개소, 도계장 7개소를 통해 가공하여 각 군지사별로 정해진 납품체계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돈육 가공장 중 농협직영은 10개소, 도계장의 경우는 7개소 중 1개소가 농협직영이다. |